35세 미만 청년, 자발적 퇴사해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준다

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35세 미만 청년 재도전 뒷받침
자발적 이직 배제했던 실업급여, 청년층에 한해 예외 허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전 충북 청주에 위치한 지역 대표 중견기업인 노바렉스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대표 및 청년 노동자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2 ⓒ 뉴스1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청년이 일정 기간 일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패키지의 하나로, 청년층 재도전을 지원하는 새 고용보험 제도를 예고했다.

4일 청와대에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 후 스스로 이직해도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자발적 이직자는 현재 실업급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돼, 정보 부족 속에 입사했다가 처우 문제로 퇴사해도 재취업 준비 기간의 소득안전망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정보 비대칭 때문에 이직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했다"며 "생애 1회 설계여서 도덕적 해이 우려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근속 기간·이직 사유 등 구체적 요건은 노사·전문가 논의를 거쳐 정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등과 함께 노동시장 개혁 패키지에 담겼다.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확대, 기간제 제도 개편과 맞물려 청년이 열악한 일자리에서 벗어나도 최소 생계를 유지하며 경력을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