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노동감독권 위임 준비 착수…외국인·인허가 업종 합동점검

12월 8일 법 시행 앞두고 9개 권역 기관장 회의
예비 지방감독관 현장참관 확대…노동부 "전폭 지원"

고용노동부 전경ⓒ 뉴스1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올해 12월 지방정부에 사업장 감독 권한이 위임되는 것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사업장과 자치단체 인허가 업종 등 지역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합동점검 준비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민선 9기 출범 전부터 지방정부의 감독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예비 지방감독관의 현장 참관과 합동점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지방정부 감독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12월 8일 시행 예정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사업장 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을 앞두고, 지역별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권역별 '지역노동감독협의회' 의장인 서울·경기·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과 강원·울산지청장 등 전국 9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4~5월 전국 9개 권역에 지방정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참여하는 지역노동감독협의회 구성을 마쳤다. 각 협의회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초노동질서 점검 계획'을 수립했다.

점검 대상은 노동권익센터 피해 상담이 많은 업종, 자치단체 인허가 사업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농·축·어업 사업장 등이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사각지대 핀셋 감독과 합동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자치단체 공무원과 예비 지방감독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과 현장참관도 집중 실시한다. 법 시행 전 지방정부가 실제 감독 절차와 현장 대응 방식을 익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권 차관은 "지방감독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고, 영세사업장의 노동질서 준수와 산재예방을 이끄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각 지방노동관서는 지방정부의 조직 신설과 인프라 구축 자문, 교육·멘토링 등을 전폭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지방감독 세부추진방안 발표, 전국 협의회 개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