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전국 노동위원장 회의…"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 지원"

개정 노조법 시행 중간점검…심판·조정 처리현황 공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협업 논의…"공정·일관 판단 토대"

중앙노동위원회.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들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관련 사건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현장 안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노위는 25일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2026년 2분기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관련 심판·조정 사건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원·하청 교섭의 현장 안착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심판·조정 사건 처리 현황과 각 지방노동위원회별 주요 처리 사례가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하반기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노동쟁의 조정 사건 처리 방안과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의 협업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신속한 노동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을 통해 원·하청 교섭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원·하청 간 대화를 촉진하고 노사 상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공정하고 일관된 판단을 토대로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를 통해 원·하청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넓히는 내용의 개정 노동조합법은 지난 3월 10일 시행돼 석 달여가 지났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