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화물차주 사업장 밖 교통사고 산재사망 2배 급증 …46명 승인

작년 화물차주 등 운전직 사업장 외 교통사고 사망 승인 91명
화물차주 사망 47.8% 심야·새벽…조사 체계는 한계

서울 거리에서 택배 기사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 2026.3.9 ⓒ 뉴스1 최지환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지난해 화물차주의 사업장 외 교통사고 산재 승인 사망자가 전년보다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가입자 수 증가로 승인 통계에 잡히는 범위가 넓어진 점을 고려해도 화물차주와 퀵서비스기사 등 노무제공자의 사업장 밖 교통사고가 산재 예방의 과제로 떠올랐다는 해석이 나온다.

화물차주 산재사망 22명→46명…심야·새벽 사망 47.8%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노무제공자 중 화물차주·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의 사업장 외 교통사고 산재 승인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화물차주의 사업장 외 교통사고 산재 승인 사망자는 2023년 12명, 2024년 22명, 지난해 46명이었다.

해당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 자료를 활용해 산출됐다. 지난해 화물차주 승인 사망자는 전년보다 24명 늘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퀵서비스기사는 2023년 38명, 2024년 32명, 지난해 40명이었다. 대리운전기사는 2023년 4명, 2024년 5명, 지난해 5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세 직종의 사업장 외 교통사고 산재 승인 사망자를 합하면 2023년 54명, 2024년 59명, 지난해 91명으로 늘었다.

전체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자 수 증가도 통계 해석에 함께 고려할 대목이다. 각 연도 말 기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는 2023년 119만 3801명, 2024년 143만 8067명, 지난해 149만 218명이었다.

지난해 사업장 외 교통사고 산재 승인 사망자 91명 중 32명(35.2%)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했다. 밤 10시~새벽 2시가 16명, 새벽 2~6시가 16명이었다.

화물차주만 보면 심야·새벽 시간대 비중이 더 컸다. 지난해 화물차주 사망자 46명 중 22명(47.8%)이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사망했다. 새벽 2~6시 전체 사망자 16명 가운데 12명도 화물차주였다.

근속기간별로는 6개월 미만이 많았다. 지난해 세 직종 사망자 91명 중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은 60명(65.9%)이었다. 화물차주는 46명 중 30명(65.2%)이 6개월 미만이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50대 27명을 더하면 50대 이상이 59명으로 전체의 64.8%를 차지했다. 화물차주는 50대 15명, 60세 이상 25명으로 50대 이상이 40명(87.0%)이었다.

도로 위 사고는 조사 한계…산안법 적용도 77·78조로 제한

사업장 밖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 체계는 제한적이다. 일반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노동부 재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현행 산안법상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조항도 제77조와 제78조로 한정돼 있다. 도로 위 교통사고에서 산안법 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사고 직전 운행시간, 배송 일정, 운송 압박, 화주·플랫폼의 과속·과로 유발 여부 등은 조사에서 빠질 수 있다.

노동부가 산안법 제77조·제78조 기준으로 집계한 최근 2년간 감독·점검 및 행정조치 실적을 보면 2024년 위반 사업장은 104곳, 시정조치 등은 45건, 과태료 부과 건수는 101건이었다. 지난해에는 위반 사업장 128곳, 시정조치 등 60건, 과태료 부과 137건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밖 교통사고가 산재로 승인된 뒤에도 사고 전 운행 조건과 업무 지시 구조까지 파악할 체계는 제한돼 있는 셈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