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만료 전 취업준비 시작…노동부·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맞손
복무만료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
연간 2만 명 대상 지원 전망…상담·직업훈련·일경험 연계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22일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복무요원 청년들의 공백 기간을 방지하고 복무 만료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노동부에 따르면 양측은 대전 서구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원활한 사회진출과 취업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병무청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병무청은 복무 만료를 앞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참여 희망자를 발굴한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연간 약 2만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안내·신청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부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심층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해 구직 기간의 생활 안정도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요구되는 취업 경험 요건을 완화해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1개월의 복무기간 동안 취업 경험을 쌓지 못한 사회복무요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이번 협약은 병역의무 이행을 갓 마친 청년들에게 곧바로 고용정책을 연계하는 부처 간 협력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구직기간 공백을 줄이는 한편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의 첫 일자리는 청년 혼자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이번 협약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성실히 복무한 사회복무요원의 마지막 걸음이 취업의 첫걸음으로 이어지도록 노동부와 병무청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2025년까지 총 163만 명, 청년은 약 114만 명이 참여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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