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소상공인 만나 "근로조건 준수 지원 강화"

AI 노동법 상담 '소상공인24' 연계…하반기 자율점검 기능 탑재
반도체 제조 분야 '가짜 3.3' 의심 사업장 6월 중 기획감독

서울 시내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생들이 일하고 있다. 2021.7.5 ⓒ 뉴스1 이성철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사업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준수와 잘못된 고용 관행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이날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 어려움, 사회보험료 부담, 잘못된 계약 관행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이해를 돕기 위해 AI 노동법 상담과 노무교육을 확대한다.

지난해 11만 7000건의 상담을 처리한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플랫폼인 '소상공인24'와 연계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올리면 AI가 법 위반 사항을 자동으로 진단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영세사업장 자율점검 기능도 탑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현재 지역 거점별로 운영 중인 찾아가는 사업장 노동교육에 더해 청년 노동자가 많은 음식업 등 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노무교육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식품위생교육기관과 협의 중이다.

노무담당 전문인력이 없는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서비스'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방문 횟수는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었다.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가 요청할 경우 하반기 추가 컨설팅 대상 선정 과정에서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사업주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면제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도 검토한다. 중기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등 관계부처 협업도 추진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어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다.

잘못된 고용 관행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노동부는 상반기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다수 확인된 이른바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인데도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최근 관련 제보가 접수된 반도체 제조 분야 의심 사업장에 대해 이달 중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소득자로 잘못 분류된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근로자 추정제 입법 논의도 지원한다.

김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노동자와의 관계가 '을들의 전쟁'에서 벗어나 동행과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세사업장이 처한 복합적인 어려움의 해소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소중한 일터를 만드는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