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격돌…使 "생존 사다리" 勞 "임금 차별"
경영계 "숙박·음식업 등 지불여력 한계…구분 적용 필요"
노동계 "낮은 최저임금 적용은 낙인효과…헌법가치 훼손"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사 공방이 본격화됐다.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이유로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생산성과 인건비 부담 여력이 크게 다른데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 영세 업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은 부가가치가 낮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도 높아 현행 최저임금 수준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부담이 큰 업종의 경영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소상공인이 밀집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약 356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말했다.
류 전무는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2800만 원으로 제조업(1억 7000만 원)의 6분의 1 수준이고, 최저임금 미만율도 31.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노동자 중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의 비율을 뜻한다.
그는 "업종별 노동 생산성과 임금 수준 차이가 명확한데도 하나의 기준만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떨어뜨릴 뿐"이라며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최저임금 안정과 합리적 구분 적용"이라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업종별 구분 적용은 특정 업종에 낙인을 찍는 차별이 아니라 고사 직전인 업종에 숨통을 틔워 고용을 유지하게 만드는 생존의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양 본부장은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명분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일자리"라며 "올해 심의만큼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소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노동자의 차별 적용이라는 점을 수십 차례 말씀드렸다"며 "음식점업 같은 곳에 현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줄 수 있게 된다면 어느 노동자가 그곳에서 일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외국인 노동자, 장애 노동자, 수습 노동자 등에 각종 딱지를 붙여 차별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라며 "헌법이 정한 최저임금제도가 여기에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 조항인 업종별 구분 적용은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한다"며 "시급 1만 2000원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비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6.3% 높은 수준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다뤄져 온 사안이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의 부담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된 현실에서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주제"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 차례 이뤄진 뒤,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전 산업에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정리되면 최임위는 노동계가 제시한 시급 1만 2000원 요구안 등을 바탕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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