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용화약류 사업장 42곳 합동점검…한화 폭발사고 후속조치

노동부·방사청·소방청 등 참여…제조·저장·시험 공실 전반 확인
무허가 공실 취급 여부도 점검…법 위반 시 관계 법령 따라 조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현장을 방문, 노동부 관계자들에게 사고 원인 조사 관련 당부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1 ⓒ 뉴스1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를 계기로 전국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방위사업청, 소방청은 15일부터 전국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 42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합동점검반에는 노동부, 방사청, 소방청,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여한다.

점검반은 사업장 내 전 시설을 확인하고 제조, 저장, 시험 등 군용화약류를 취급하는 모든 공실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작업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허가받지 않은 공실에서 화약류가 취급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인화성, 폭발성 물질 관리와 화재·폭발 예방조치 이행 여부, 방위사업법상 화약류 취급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정부는 화약류 제조 공정뿐 아니라 잔여 화약류 세척 등 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정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법 위반 여부와 별도로 현장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권고하고, 개선 결과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화약류 취급은 작은 부주의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등 해당 사업장에서 덜 위험한 작업이 없는 만큼 관계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화약 세척 작업 중 폭발이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