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공사 현장서 하청 노동자 추락사…중처법 위반 조사
노동부, 작업중지 조치…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케이블 트레이 설치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 중 약 15m 아래로 떨어져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6분쯤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철도 공사 현장에서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해 개구부 확장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A 씨(35세·남성)가 약 15m 아래 개구부로 떨어졌다.
서울남부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관악지청 산재예방감독과, 안전보건공단은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하고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 조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4월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에서는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같은 해 12월 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에서는 철근 다발이 무너지는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펌프카 기사 1명이 사망했다.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는 지난해 총 5건의 노동자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안전보건감독 결과 포스코이앤씨 전국 시공 현장에서는 258건, 본사에서는 14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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