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기간제에 '공정수당'…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본격화
공공 비정규직 처우개선…내년부터 공정수당·적정임금 도입
비정규직 10% 이상 증가 기관은 사유 관리 의무화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내년부터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공정수당'을 지급하고, 저임금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 수준도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지난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불공정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와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2027년부터 공공부문이 직접 고용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구간별 정액으로 지급하며 초단시간 노동자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부문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월 정액임금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정임금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월 정액임금이 최소한 최저임금의 118% 수준에 도달하도록 임금을 일괄 인상하게 된다.
비정규직 채용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기간제로 채용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을 권고하고, 관행적으로 1월 2일부터 계약을 시작하는 방식도 지양하도록 했다.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공정수당과 주휴수당 등을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각 기관은 비정규직 규모와 임금 수준 등을 매년 관리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 사유도 함께 점검하도록 했다. 상급기관은 산하기관과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한 채용 사전심사제도도 강화한다.
그동안 사전심사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이른바 '1단계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공공기관 자회사 등 '2단계 기관'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 파견·용역 활용이나 단기 비정규직 채용 시에도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인지 여부를 반드시 심사하도록 했다. 단순히 채용 필요성만 따지는 데서 나아가 1년 미만 계약이 불가피한지, 초단시간 근로가 필요한지,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관련 예산이 적절히 편성됐는지 등도 함께 검토한다.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권역별 전문가단을 구성해 각 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사전심사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심사 실적과 위원회 구성 적정성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기관별 운영 수준을 평가하고 기관평가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영훈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도화한 것"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노동감독·평가 등도 병행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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