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재취업 지원서비스 확대…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 적용
근로자 주도 직업훈련·전직 준비 지원…사업주 부담도 완화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돼 온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중견·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스스로 원하는 직업훈련이나 전직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발표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업주 중심이었던 기존 제도를 근로자 선택권 확대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이 정년퇴직이나 비자발적 이직을 앞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사업장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의무를 2027년 하반기부터는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2029년 하반기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전직이 활발한 중견·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취업 준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자의 선택권도 대폭 넓어진다. 현행 제도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근로자가 참여 여부만 결정할 수 있어 개인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가 스스로 희망하는 직업훈련이나 재취업 프로그램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근로시간 단축, 휴가 부여, 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경우 이를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이행으로 인정한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경력과 희망 직무에 맞는 전직 준비가 가능해지고, 사업주 역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주도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해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면서 "사업주는 보다 쉽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