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망' 안전공업, 계열 공장도 안전법 위반 다수…과태료 1.3억
사법처리 32건·과태료 1.2억…기본 안전조치 대거 위반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대형 화재로 7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동일 계열 공장을 점검한 결과, 안전관리 전반에 걸친 법 위반과 구조적 부실이 대거 드러났다. 노동당국은 단순 위반을 넘어 생산 중심 경영과 안전 경시 관행이 누적된 결과로 보고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전공업㈜ 대화공장에 대한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 총 32건을 사법처리하고 29건에 대해 약 1억 2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9건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문평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 14명, 부상 59명 등 총 7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후, 유사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라 긴급 실시됐다.
감독 결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전반적으로 형식적 운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발생 시 제출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최근 5년간 7건 미제출한 사실이 확인됐고, 안전교육 역시 서명만 받는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아예 실시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작업장 환경 역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바닥에는 절삭유와 오일미스트가 쌓여 상시 미끄러운 상태였고, 안전통로와 비상통로 관리도 미흡했다. 조도 기준 미달, 추락 위험 방지조치 미이행, 보호구 미지급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기계·설비 안전관리 부실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회전체 방호덮개 미설치, 프레스 방호장치 미비, 크레인 안전장치 결함 등 주요 설비에서 기본적인 방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재·폭발 위험 관리에서도 허점이 확인됐다.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 경고표지 훼손, 인화성 물질 관리 부실 등 현장 전반에서 안전관리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
노동자 보건관리 역시 미흡했다. 오일미스트와 유증기 발생 설비에 국소배기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성능 기준에 미달했고, 유해물질 취급 작업수칙과 출입 통제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당국은 단순 처벌을 넘어 사업장 전반에 대한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유증기·오일미스트 관리 대책 수립과 노후 설비 전면 개선, 화재 시 대피 경로 확보 등 작업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안전관리 전담 인력 배치,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 실시,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의 재정비도 요구했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문평공장에 대해서는 향후 작업 재개 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산재조사표 미제출 사례에 대해서는 은폐 여부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마성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안전공업㈜대화공장 감독 결과, 작업환경·설비 개선,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및 안전에 대한 관심 강화 등 핵심적인 사항을 개선토록 요구했고, 이는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안전기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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