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전국 확대…체불임금 '국세 방식' 강제징수

전국 고용위기에도 지원 가능…휴업·휴직 요건 단일화
체불 변제금 회수 132일 단축…상습체불 사업주 지원 제한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고용 위기 대응과 임금체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전국 단위 고용 위기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체불임금 변제금은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꾼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적용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 등 특정 업종과 지역에 한정해 지원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한 경우에도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전국 단위 고용 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요건도 단순화된다. 그간 휴업과 휴직 등 유형별로 나뉘어 있던 지원 기준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조치'로 통일해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시행일은 오는 5월 12일이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고용촉진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등 고용보험 관련 지원사업에서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제한된다. 대상은 1년간 임금 3개월분 이상을 체불하거나,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면서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정부 지원 제한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유도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해당 규정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 방식도 크게 바뀐다.

그간 국가는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민사 집행 절차를 통해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해 왔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 판결이 필요해 평균 290일이 소요되는 등 회수율이 30%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변제금 징수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한다.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가 가능해지면서 회수 기간은 평균 158일로 약 132일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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