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태양광 추락 산재 막자"…노동부, 4월 집중 점검 기간

봄·가을 지붕 추락 사고 집중…올해 3월에 사망 사고 3건
노동부, 캠페인·현장 점검 실시…"채광창 주의해야"

지붕·태양광 공사 주요 안전작업 수칙(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3.31/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붕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집중적인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지붕·태양광 공사는 지난 5년간 건설업 전체 사망자 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주요 위험 공사 중 하나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지붕 개·보수 작업 및 태양광 설치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봄과 장마와 집중호우가 끝나는 가을에 전체 사고의 약 60%가 집중됐다.

올해에도 3월 5일에는 퇴비사 지붕 개보수 작업 중에, 같은 달 10일과 25일에는 지붕 태양광 설치 작업 중 작업자가 채광창을 밟고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붕·태양광 사망 사고는 '1억 원 미만 초소규모 현장'에서 채광창 등 지붕재 파손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사고 사례의 약 70% 이상은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노동부는 4월 한 달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해 지방정부・유관기관 등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대대적 현장점검 실시해 추락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중심으로 지방정부・유관기관 및 협・단체 등과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붕공사 안전 정보 공유방'(오픈채팅방)을 운영해 현장에 사고사례 및 안전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한다.

또한 지방정부・유관기관으로부터 공사정보를 파악해 안전보건공단 점검팀, 지붕 전담 지킴이, 민간 기술 지도기관이 현장에서 집중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소규모 건설 현장에는 유해・위험 요인 개선 비용도 지원된다.

안전보건공단, 지붕 전담 지킴이 등이 기술지원을 할 때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고용노동부 지방 관서로 통보가 이뤄진다. 통보를 받은 지방 관서는 현장을 방문해 행정・사법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붕・태양광 공사업체 경영책임자 및 실무자 대상 교육 △축산 종사자 의무교육에 추락사고 예방 추가(농림축산식품부 협업) 등이 추진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붕 개・보수 및 태양광 설치 공사 등 위험한 작업을 절대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채광창은 지붕재와 구분이 어렵고, 부서지기 쉬우므로 작업자에게 이런 부분을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붕·태양광 공사 주요 안전작업 수칙(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3.31/뉴스1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