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알바생 고소'에 노동부 칼 뺐다…청주 전역 카페 감독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접수…임금체불·수당 미지급 여부 조사

ⓒ 뉴스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청주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임의로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31일 노동부는 해당 지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됐고,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10월 청주의 한 저가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 2800원)을 제조해 챙겼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체불 및 임금 전액 지급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해당 지점 외에도 조만간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의 카페 사업장에 대한 추가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면서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금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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