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 첫날 하청 407곳 "진짜 사장 나와라"…공은 기업·중노위로(종합)

시행 첫날 221개 원청 상대로 8만 1600명 교섭 요구
사용자성 판단·교섭 대상 확정 등 노동위 쟁점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나혜윤 김승준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과 함께 원·하청 교섭 요구가 산업 현장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 전국 221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407개 하청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참여 노동자만 약 8만 1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교섭 절차가 실제로 시작되면서 원·하청 교섭이 현실화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대상 확정 등을 둘러싼 노사 간 해석 차이가 향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포스코·쿠팡·현대차·택배 등에 교섭요청 '봇물'…인천공항공사 등도 포함

고용노동부는 11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10일) 현장 상황을 파악한 결과, 이날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기관)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8만 1600명)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계별로 보면 민주노총 계열 노조가 218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357개 하청노조(조합원 약 6만 72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계열 노조는 포스코, 쿠팡CLS,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9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42개 하청노조(조합원 약 9200명)가 교섭을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금속·건설·물류·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섭 요구가 이어졌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지엠 등 16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은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 90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에 나섰고, 서비스연맹은 백화점·면세점과 택배, 우정사업본부 등을 상대로 교섭을 요청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학 청소노동자와 콜센터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교섭 요구를 진행했고, 민주일반연맹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교섭 절차가 실제로 시작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교섭 요구 당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으로 확인됐다.

최대 쟁점은 '사용자성', 판단은 중노위가…4월 중순께 첫 사례 나올 듯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실제 교섭에 이르기까지 여러 절차와 쟁점이 남아 있다.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은 우선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 다른 하청 노조의 참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후 사용자성 여부와 교섭 의제 관련성을 기준으로 교섭 대상 노조를 확정하게 된다.

사용자성 인정 여부는 향후 분쟁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생산계획이나 작업 방식에 대한 통제, 근로시간이나 임금 체계에 대한 영향력,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의 혼재 작업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판단을 맡게 된다. 우선 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 공고 절차의 적법성이나 사용자성 인정 여부 등을 심사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는 이미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접수됐다. 시행 첫날 하루 동안 하청 노조 등이 제출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먼저 판단한 뒤 현장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교섭 공고나 교섭 대상 확정 문제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노사 모두 가능하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섭 요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등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공개해 노사 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개별 교섭 의제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등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답변하고, 축적된 전문가 자문 사례도 공개해 법 시행 초기 현장 질서가 빠르게 자리 잡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계에서는 첫 노란봉투법 적용 사례가 이르면 4월 중순 전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시기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7월께 제도 초기 안착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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