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 지원"…중노위 대응체계 점검
전국 노동위원장 회의서 사건 처리 기준 논의…실무 대응 점검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현장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원·하청 교섭 확대 등 제도 변화에 대비해 사건 처리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정 사건 처리 등 실무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중노위는 6일 2026년 1분기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0일 시행될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사건 처리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조정사건 처리 실무가이드 등의 원활한 현장 적용 및 지방노동위원회 지원방안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 상생의 교섭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중노위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사건 접수 및 처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선 신속히 보완해 전국 노동위원회에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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