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현장 집행력 점검…고용부·중노위 공동 워크숍 개최

계약외사용자 판단 기준·쟁의 범위 공유…시행 초기 혼선 최소화

지난해 8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6인, 찬성 183인, 반대 3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8.24 ⓒ 뉴스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집행력 점검에 나섰다. 원·하청 교섭과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쟁점을 사전에 공유하고 사건 처리 기준을 통일해 법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4일 공동 워크숍을 열고 전국 근로감독관과 조사관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설명했다. 법 시행 초기 개별 사례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원·하청 교섭이 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앞두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원·하청 교섭절차 등 세부 내용과 절차를 현장 담당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현장 담당자들의 현장지도, 사건처리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역할과 쟁점 등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24일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사용자에 대해서는 계약외사용자의 판단 원칙 및 판단 시 고려요소·유의사항, 인정 범위 예시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근로조건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등 세부 쟁점에 대한 의미와 판단원칙, 예시 등 세부 사항을 설명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및 노동쟁의 조정'에 대해 발제했다.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해서는 최근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교섭대표결정과장이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하청노동조합과 원청사용자 간 교섭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노동쟁의 조정에 대해서는 중노위 조정과장이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조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가이드를 설명했다.

이후 자유토론 시간에는 발제 내용과 관련, 현장의 근로감독관 및 조사관 등 참석자들이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지도 및 사건처리 방안과 현장에서의 역할을 함께 논의하면서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등 약 50분간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는 하청노조와 원청 간 대화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원·하청 격차를 해소해 '진짜 성장'이 실현되도록 함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하청노조와 원청이 제도적 틀 안에서 교섭하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초기에 개별 사례에서 노사가 원만히 교섭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노사 모두 근로감독관 및 조사관의 적극적인 역할에 기대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협업해 원·하청 교섭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하청 간 합법적인 교섭의 틀이 마련되었다는데 의의가 크다"면서 "중노위는 원·하청 관계에서의 복수노조 사건과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원·하청 노사의 자율적 교섭 지원을 위한 적극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하청 상생의 노사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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