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라고 다르지 않아"…노동부, 쿠팡 노동·산재 의혹 '원칙 수사'
류현철 산안본부장 "법과 절차대로 판단…달리 볼 이유 없어"
중대재해 '투트랙' 전략제안·야간노동 규제 논의도 시사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쿠팡의 부당노동 및 산업재해 은폐 의혹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는 가운데,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6일 "쿠팡이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는 없다"며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여부와 지적이 들어온 사항들에 실제로 위법함이 있는지 판단하면 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6일 쿠팡 본사와 쿠팡CFS, 쿠팡CLS, 전국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과 계열사는 그동안 국회 청문회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불법파견,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PIP) 운영,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을 받아왔다.
국회 택배사회적대화기구에서 논의 중인 야간배송 금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간노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상당 부분 진전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류 본부장은 "현행 노동시간 규제에는 야간 노동이 없고, 근로기준법으로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기업과 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적정한 관리 수준을 마련하고, 이후 안전보건 관점에서 야간노동에 대해 어떻게 개입할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시행 만 4년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고, 구조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킨 것 같다"며 "실제로도 안전보건 투자도 늘어나고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류 본부장은 대기업과 영세사업장 간의 안전보건 격차를 한계로 지적했다. 그는 "(산재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처분은 동일하게 가져가되,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왔던 지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역량이 부족한 곳에 대해 다른 방식의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세·중소 사업장에 정책 안내·지원으로 길을 잡아주고 대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엄중히 처벌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류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실제화하고, 작은 사업장까지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려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사이의 관계 조정부터 논의할 시기”라며 "유효한 방식은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는 "그 처벌이 유효한지는 사회적으로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법인에 대한 벌금을 무한하게 올릴 수 없는 한계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볼 시기가 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류 본부장은 제조업에 도입되는 '피지컬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서는 산업 현장이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산업안전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인 규칙 없이 로봇이 먼저 (현장에) 들어오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어떤 위험이 있을지 사전적인 관리 규범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보건의 관점에서 기본적인 규칙과 법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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