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중소기업도 육아기 10시 출근제 활용하도록 지원 강화"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 확대…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 강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육아기 10시 출근제 현장점검에 나서 "중소기업은 인력 공백과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고,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다"며 "소규모 기업도 충분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의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을 방문해 이같이 밝히고,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강화 방침을 강조했다.

소소한소통은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회사로, 김 장관은 이날 노동자들을 만나 현장 간담회를 갖고소규모 기업의 제도 도입 경험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최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지원금의 절반을 사후 지급하던 방식도 개선해, 대체인력 사용 기간 동안 전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그간 지원금의 50%를 사후에 지급했으나 대체인력 사용기간 동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고,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이후에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할 경우 최대 1개월분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역시 상향됐다. 월 20만 원이던 지원 한도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40만 원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정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산단 행복일터 사업'을 신설해 현장 중심 홍보와 정부 지원사업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녀 방학 기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과 맞돌봄 확대를 위한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출산휴가 허용,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등 이른바 '배우자 3종 세트' 법 개정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아이를 키우는 기쁨과 일하는 보람이 함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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