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각지대 메운다…권리 밖 노동 미수금 소송비 지원

노동부-대한법률공단, 특고·프리랜서 대상 무료 법률구조 본격화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가 임금·보수 미지급 문제를 겪더라도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미수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비용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6일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고 현행 임금체불 구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를 연계해, 실질적인 금전 회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앞서 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와 '릴레이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보수, 계약 등 경제적 권리에 관한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으로는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 및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은 제출 서류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훈 장관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으로 제도적 안전망의 근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