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취업 청년에 최대 720만원…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비수도권 근속 인센티브 신설…중견기업까지 참여 문턱 낮췄다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비수도권 청년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역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수도권 쏠림과 청년 지방 이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올해는 청년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했다.
노동부는 우선 기존 Ⅰ·Ⅱ유형을 올해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하고,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 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 지방에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지원기업 범위도 확대한다.
올해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으로 개편해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한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방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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