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고용허가 연 5회로 확대…내년 1만5784명 배정
전북 호텔·콘도업 신규 허용…비수도권 제조업 추가고용 한도 30%로↑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구인난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외국인 노동자(E-9) 고용허가 신청을 연중 5차례로 나눠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 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롭게 추가되며 비수도권의 제조업체 사업장별 추가 고용 한도가 30%(기존 20%)로 상향되고,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또 작물재배업 시설원예·특작분야 1000~2000㎡ 미만의 경우에도 고용한도 8명을 인정하고, 고용허가 업종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이 추가된다. 그동안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만 5784명이다. 업종 별로는 제조업 1만 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으로,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청·접수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3월 3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의 경우 3월 4일~3월 10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3월 11일~3월 1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신청일정은 1월과 4월, 7·9·11월 등 5차례로 나눠 신청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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