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출강' 강의료 수령 논란…김태기 전 중노위 위원장에 과태료 부과

특정감사 통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확인…노동교육원·중노위에 경고·징계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교육과정을 개설한 뒤 직접 출강한 이른바 '셀프 출강' 논란을 빚은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노동부는 전날(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노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위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과태료 처분 여부와 금액은 법원에서 결정될 방침이다.

지난 2022년 11월 취임한 김 전 위원장은 ADR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다. ADR은 노동 사건을 심판이나 소송이 아닌 화해·조정·중재 등으로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는 제도다.

김 전 위원장은 ADR 교육사업을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위탁하며 스스로 출강에 나섰고 2024~2025년 총 39회 출강하며 강의료 177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노동부는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이 경쟁입찰 없이 강사를 선정해 강의료를 지급한 건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ADR 교육을 노동교육원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부적정했다는 판단도 내려졌다.

노동부는 "ADR 교육 기획 단계부터 노동교육원에 위탁할 것을 예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제안서 평가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노동교육원을 용역계약상대자로 선정했다"며 "용역계약 절차 미준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또 ADR 업무 추진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업무 수행이 적발됐다. 김 전 위원장은 업무 시간 중에 민간재단법인인 '분쟁해결지원재단' 회의에 13차례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김 전 위원장을 강사로 선정하고 사례금을 지급한 노동교육원 담당자에게는 징계 등 조치 통보했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 부서장과 사무관에게는 경고 조처를 내렸다.

중노위에 대해서는 ADR 관련 연구용역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수행을 했다며 '기관경고' 조치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