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 완화…'분할납부' 전면 허용

금액 제한 없이 연 4·6회 납부 가능
"물가·경기 부담 반영해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제도에서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가 허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담금 납부로 인한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 액수와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주는 연간 4회 또는 6회에 걸쳐 부담금을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7월 법제처 주관으로 관계 부처가 합동 추진한 '중소·영세사업장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등 분할 납부 확대 정비방안'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납부로 인한 자금 압박을 줄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