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산재 막는다…노동부, 건설현장 안전수칙 집중 점검
집중 점검 주간 운영…안전모·안전대·지게차 안전띠 등 착용여부 확인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연말을 앞두고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모·안전대·지게차 안전띠 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31일까지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 안전모·안전대·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연말까지 현장 점검과 계도를 병행해 기초 안전수칙 준수를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에는 지방노동관서장 및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 본부,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영상 및 라디오 송출, 카드뉴스, 누리소통망(SNS), 현수막 및 배너 게시, 현장 안내문 배포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노사의 기초 안전수칙 준수는 안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집중점검주간 이후에도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점검사항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써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지급 및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이라며 "사업주 및 노동자가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닌 예방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안전을 챙기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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