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계약 잡는다"…위장 프리랜서 고용 의심 100곳 기획 감독

국세청 세금 자료 기반 첫 전수 점검…12월~내년 초까지 전국 단위 집중 단속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두 달간 위장 프리랜서 고용이 의심되는 1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하는 등 '가짜 3.3 계약' 근절을 위해 본격 대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실제 근로자에게 프리랜서 계약 형식을 씌워 4대 보험 의무나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회피하는 위법 행위를 뜻한다. 이번 감독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소득세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사업소득자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업장을 추려낸 뒤 노동법 위반 이력 등을 종합 분석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위장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해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 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주 협·단체 대상 교육·홍보 및 지도 활동을 병행한다.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노동자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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