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프리랜서도 존중받는 일터로"…노동부, 타운홀 미팅 개최
김영훈 장관 "헌법상 권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법으로 보장해야"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다양한 직종과 고용형태의 노동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을 25일 열고, 플랫폼·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과 제도개선을 논의했다.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이날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을 열고,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비전형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책임과 입법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진행된 '권리 밖 릴레이 현장방문'의 대미를 장식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제조·IT·웹툰·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 15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그간 진행되었던 권리 밖 릴레이 현장 방문의 성과를 공유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장관과의 정책 소통과 근로감독관 명칭 변경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메인 세션인 장관과의 정책 소통은 장관뿐 아니라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노동자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수나 계약과 관련된 분쟁,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문제 등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고충들을 토로하며 모든 일하는 사람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법이 필요하다"면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법률로써 선포하고, 국가와 사업주는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릴레이 현장방문과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권리 밖 노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예산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