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경주 질식사고 긴급 점검…"특별감독·중처법 위반 수사 지시"

중처법 위반 여부 수사 착수…고위험 현장 5만곳 대상 '예방 수칙' 전파

사고현장을 둘러보는 김영훈 장관(사진제공=고용노동부)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경주 아연 제조업체 질식사고 현장을 찾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 진행을 긴급 지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8분경 경주시 소재 한 폐기물 가공업체 내 수조 배관공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장관은 사고 이후 현장을 찾아 구체적인 사고 경위, 위험 요인 등을 직접 살핀 후 소방·경찰·경주시·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즉시 특별감독과 수사에 착수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날 정부는 사고 발생 직후 신속 대응에 나섰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과 포항지청장을 현장에 급파해, 수조 내부의 모든 배관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노동부 본부와 포항지청에는 각각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가 구성돼 사고 수습이 이뤄지고 있다.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병행된다. 노동부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밀폐공간 안전보건수칙 이행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인 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적인 예방조치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밀폐공간을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 약 5만개소를 대상으로 사고사례와 함께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을 긴급 전파하기로 했다. 이는 유사 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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