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노란봉투법이 애매모호? 보완입법 검토…시행령 개정도 추진"
[국감현장] "질병판정위처럼 노동쟁의 대상 결정 기구도 고민 중"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은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사용자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시행령조차도 법원에 가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노동쟁의 대상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며 "우려가 없도록 신속히 가이드라인 마련 및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올해 3·4월 발생한 현대자동차 폭력 사태와 관련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별근로감독실시 등의 주문에 대해서도 "종합감사 전까지 감독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대차 폭력 사태에 대해 "하청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렵게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집단 해고라는 날벼락을 맞은 일"이라며 "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4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열린 이수기업 집단해고 항의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와 현대차 경비대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바 있다. 원청인 현대차가 이수기업과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소속 근로자 전원이 고용승계 없이 해고됐고, 해고 근로자들은 현대차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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