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위원회 5곳 중 4곳, 女비율 미달…성별균형 기준 무색

위원장 전원 남성에 여성 비율 40% 밑돌아…법 취지 무력화 논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위치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실.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노동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위원회 5곳 중 4곳이 법으로 정한 성별 균형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위촉직 비율이 모두 40% 이하에 머무른 데다, 위원장 역시 전원이 남성으로 임명돼, 노동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일·생활 균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여성 위원을 한 명도 위촉하지 않았던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별 균형 기준이 여전히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소관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성별 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5개 위원회 모두 여성 위촉 비율이 법정 기준인 40% 이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국가기관 위원회가 위촉직 위원을 임명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여성가족부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예외 규정이 관행처럼 쓰이면서 법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여성 위원 위촉 비율을 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8.6%(7명 중 2명) △중앙노동위원회 25.2%(147명 중 37명) △최저임금위원회 38.5%(26명 중 10명)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37.5%(88명 중 33명)였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만이 40.0%(12명 중 3명)로 간신히 기준선을 맞췄다.

이 의원은 "미달성 사유서를 제출하면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노동 분야에서 여성 전문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구의 절반이 여성임에도 노동 전반을 다루는 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임기가 만료돼 새로 위촉되는 위원들에게는 여성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사노위는 지난해 일·생활 균형위원회 위원 위촉 당시 여성 비율 '0명' 논란을 빚었고, 이후 뒤늦게 여성 1명을 추가했지만 성평등 인식 부족이라는 비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사노위 관계자는 "경사노위는 노사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앞으로 여성위원 확충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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