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20대 건설사 대표 또 소집해 경고…"현장안전 직접 챙겨라"
DL·GS건설 추락사고 계기로 대책 강화…산재대책 후속조치도 강조
김영훈 장관 "건설현장 추락사고만 줄여도 중대재해 절반 감소"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 달여 만에 다시 20대 주요 건설사 대표들을 소집해 "현장 안전을 대표이사가 직접 챙기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 사고가 줄지 않으면 중대재해 절반 감축도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책임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에서 주요 20대 건설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추락사고만 줄여도 건설업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면서 "대표이사들이 직접 현장을 챙겨 기본 안전수칙 준수에 앞장서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8월과 9월 각각 DL건설과 GS건설 현장에서 추락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이 곧 중대재해 절반 줄이기로 이어진다는 판단 아래, 대형 건설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8월 14일 첫 건설사 CEO 간담회 이후 두 번째 자리다. 노동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안착되려면 건설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수라는 판단 아래 마련됐으며, 정례화된 자리는 아니지만 정부는 향후에도 소통과 협력 차원에서 간담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현대건설, 롯데건설, 한화건설은 자사 현장에서 추진 중인 안전관리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대표 사례로는 외벽 유리 설치 시 기존 달비계 대신 고소작업용 발판(S.W.C)을 활용해 추락 위험을 근원적으로 차단한 사례, 위험 구간을 색채로 구분해 작업자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안전표시 체계, 신축 아파트 천정에 안전대 고리 걸이를 매립해 베란다 난간 설치 작업 시 안전대를 고정할 수 있도록 한 방식 등이 소개됐다.
노동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도 상세히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되며, 등록이 말소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이 밖에도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도 현행 2∼5개월보다 강화된다.
김 장관은 "대책 발표 이후 건설사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면서 "대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중대재해 감축이라는 대책의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동안전대책의 최종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다. 정부도 기업이 문을 닫거나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그러나 계속되는 산재사망사고, 이를 유발하는 잘못된 관행 등을그대로 두고 기업의 유지와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 20대 건설사 시공현장부터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한화, 호반건설, 디엘건설, 두산에너빌리티, 계룡건설산업, 서희건설, 제일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KCC건설 등 주요 20대 건설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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