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산재 제재' 패키지 전면화…"반복 사고 땐 과징금·입찰제한"
[李정부 경제정책] 특고·플랫폼까지 법 적용 확대, 재해조사 공개 추진
"공정한 경제, 안전한 현장부터"…명예감독관 권한 강화·안전장비 지원 확대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사망사고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산재 근절 전쟁을 선포했다.
반복·다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 부과는 물론 공공입찰 참여까지 제한하고, 안전실적을 금융대출·ESG 평가에 반영하는 초강력 제재 방안을 담았다.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까지 법 적용을 넓히고, 재해조사 전면 공개와 원·하청 통합안전체계 도입으로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일하는 모두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기조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에 나선다. 특수형태 고용·플랫폼 종사자 등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대규모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안전보건공정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하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청·하청이 통합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도 확대한다. 건설업 외 타 업종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적극적 위험예방 차원에서는 산재 예방과 직결된 필수장비·안전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야간 노동규율 강화도 검토한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의 전면 공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투명성 강화를 통해 책임성을 높인다.
산재 적극 보상 방안도 제시됐다. 산재보험 신청과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 기간 경과 시 요양·휴업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도 확대해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제재 강화를 통해 실효성도 높인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정지 요청과 공공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를 확대한다. 특히 건설안전 심사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 시 감점 요소를 명시하는 등 실질적 불이익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업의 ESG 평가에 산업안전 요소를 반영하고, 금융권 대출심사 기준에도 안전경영 실적을 포함한다.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조항을 신설해 제도적 구속력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산재를 근절하는 등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겠다"면서 "제재 강화와 관련한 과징금,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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