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청도 열차 사고…노동부 "중대재해 여부 조사 착수"

사고 당시 작업자들 수해지역 비탈면 안전점검 진행

19일 오전 11시 50분쯤 경북 청도군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마산으로 향하던 무궁화 열차가 선로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119구조대원이 부상자를 옮기고 있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수혜지역 비탈면의 안전 점검을 위해 작업하다 열차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북소방본부제공,재판매 및 DB금지) 2025.8.19/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구조물 안전 점검 중이던 근로자들이 열차에 치여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해당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수해 지역 구조물(비탈면) 안전 점검 현장으로 이동하던 작업자 7명이 동대구발 진주행 무궁화호와 부딪혀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단 중대재해로 보고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산업재해 여부, 사업주 책임 등을 살피는 것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공공기관인 코레일이 운행하는 무궁화호와 충돌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하나의 사건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중대산업재해 사건으로 처리된다.

한편 사고 직후 국토부는 철도 안전 정책관, 철도 안전 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 조사관 등 초기 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복구지원과 사고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