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란봉투법 처리 앞두고 "상시 TF로 원·하청 소통 강화"

중기중앙회 재방문해 "6개월간 매뉴얼·지침 마련해 소통 지속"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8.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에 대비해 경영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상시 현장지원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번째로 방문한 경제단체인 중기중앙회를 한 달여 만에 다시 방문해 "현장의 우려와 불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법 시행까지 6개월 동안 구체적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어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라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원하청은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법 개정 후 현장지원단 TF 운영을 약속하고, 하청 교섭 과정에서 조정지원을 강화해 하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을 순차적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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