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질식 사고에…노동부, '고강도 수사·유사 사업장 점검' 착수
"구조적 원인까지 파악…산재 관계 부처 협의체도 운영 예정"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인천에서 발생한 맨홀 질식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강도 수사와 유사 업무 업체를 상대로 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6일 인천에서 오폐수 관로를 조사하던 작업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종자 중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대표 A씨(48)는 심정지 상태로 사고 당일 발견됐으나, 노동자 B씨(52)는 사고 다음 날(7일)에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부고용노동청에 15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 관계자를 신속히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추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고 강도 높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하도급 문제 등을 포함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라며 "밀폐공간 작업에 요구되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 원·하청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 원·하청 간 계약 구조, 업무지시 과정 등을 파악해 개선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사 업종의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긴급 감독도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맨홀, 하수관로,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관리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기관 223곳을 31일까지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질식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축산농가, 분뇨처리장 등에 대해서도 감독이 이뤄질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다단계 하도급 관계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범부처 산업 재해예방 종합대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산업재해의 근원적 원인을 발굴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