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111억 증액…산불 피해 지역 기업 집중 지원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2023.10.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2023.10.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1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해 대형 산불 피해기업 등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총 예산은 814억 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만 6000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요건이 완화됐고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매출액 15% 이상 감소 신청 요건이 있었으나 이번 특별재난지역 내 기업은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원 대상도 고용보험 취득 기간과 무관하고 지원금도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수립해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휴업·휴직 조치 이행 및 근로자 수당 지급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 및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