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인노무사회와 '노동상담 AI' 고도화…4월 서비스 개시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공인노무사의 조언으로 성능이 강화된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 시스템이 4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노동약자 중심의 고용노동행정 AI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공인노무사 173명 규모의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선 지원단'이 구성돼 AI 재학습과 상담 품질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진정서 접수 지원 등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공개했다. 특히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공개 이후 1달간의 테스트 기간에 국민 2528명이 1만 1682회 사용했다.
이 서비스는 국민 658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3점을 기록했지만 상담 정확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해 AI 재학습 및 상담 품질 평가를 진행하고 4월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에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공개해 공인노무사 누구나 개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되는 정책이나 판례, 법령해석 등도 지속해서 반영해 상담 정확도를 확보할 방침이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라는 대의를 위해 기꺼이 나선 공인노무사회에 깊이 감사"한다며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넘어 고용노동행정 전반을 AI로 혁신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공인노무사와 AI의 협업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라고 했다.
아울러,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발사인 마음AI의 최홍섭 대표는 "AI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뛰어넘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라면서 "고용노동부의 도전 사례가 우리나라 정부 전반에 확산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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