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15만 근로자 못받은 임금만 1조436억 '사상 최대'

지난해보다 27% 늘어나…연말엔 '2조원' 우려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News1 권현진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액이 1조436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반기 기준 1조 원을 넘어섰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체불액은 1조436억 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15만50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체불액은 2204억 원(26.8%), 피해 근로자는 1만8636명(14.1%) 증가했다.

특히 2023년 전체 체불액은 1조784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는데,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조원을 넘으면서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라는 아픈 기록을 남겼다. 이로 인해 올 연말에는 임금체불액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상반기 체불액 중 78.9%가량인 8238억원은 청산됐다.

임금 체불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건설경기 부진 등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건설업 체불은 전년 대비 49.2%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6.0% 증가한 2478억원을 기록했다.

고용부는 전날(31일) 올해 상반기 중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1만2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390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 중 272억원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와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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