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 원산지 집중단속…농관원, 7~23일 특사경 285명 투입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갈비류와 건강식품, 과일, 나물류 등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전국 일제점검에 나선다.
농관원은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전국적으로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선물·제수용 농식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농관원은 단속 기간을 1·2차로 나눠 1차인 9월 7~13일에는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를, 2차인 9월 14~23일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취급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추석 성수품과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빈번한 품목을 중점 관리한다. 추석 성수품은 배추·무·사과·배·단감·애호박·양파·마늘·감자 등 농산물 9개 품목과 소·돼지·닭고기·계란 등 축산물 4개 품목, 밤·대추 등 임산물 2개 품목이다.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았던 배추김치, 돼지고기, 콩, 쇠고기, 닭고기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농관원은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청·관세청·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역 특산품과 임산물 등에 대한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2500명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등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식별정보도 제공한다. 전통시장 등에서는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철 원장은 "추석 명절은 선물과 제수용 농식품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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