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aT, 동남아 수출설명회 열고 할랄·식품안전 규제 대응법 짚어
인도네시아·베트남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 200명 참석
- 김승준 기자, 이동건 수습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이동건 수습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동남아 식품 규제·비관세 장벽을 안내해 수출 지원에 나섰다.
농식품부와 aT는 12일 농식품 수출기업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동남아 K-푸드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할랄 인증 의무화, 식품안전관리 강화, 라벨링 규정 개편 등 수입 규제 변화가 잇따르자, 수출기업의 선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 1분기 기준 동남아 지역 수출액은 4억 8190만 달러로, 중화권, 북미 시장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설명회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과 인도네시아·베트남 현지 전문기관이 참여해 △할랄 인증 취득 절차 △인도네시아 할랄·국가표준(SNI) 의무화 동향 △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 동향과 기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약 2억 8000만 명의 인구를 기반으로 K-푸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지만, 최근 식품안전관리와 할랄 관련 규제가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수출 전 제품별 식품등록·할랄 인증·검역 등 필수 요건을 사전 점검하고 현지 수입자와 서류·제품 정보를 일치시켜 관리할 것이 강조됐다. 향후 도입 예정인 영양등급 표시제, 농산물 수입관리 강화 등 새로운 규제 변화도 소개해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제품 성분·라벨 변경에 대비하도록 했다.
베트남은 기존 사후 적발·관리 방식에서 공급망 전 과정의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수출기업도 원료 관리, 제조공정, 품질 검사 등 전 과정에서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할랄·식품안전·라벨링 등 수출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규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변화하는 제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 관심 있는 농식품 수출기업과 관계자는 농식품수출정보(KATI) 홈페이지에서 설명회 영상과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moveg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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