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지 55만 필지 심층조사 착수…전담인력 1100명 투입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5월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전체 농지 195만㏊를 2단계로 나눠 조사하며 올해 1단계 전수조사는 전국 약 115만ha가 대상으로, 땅값이 비싼 경기도와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사진은 1일 경기도의 한 농지의 모습. 2026.4.1 ⓒ 뉴스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8~12월 전국 55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심층)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농관원이 추진하는 심층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5~7월에 농지법 시행(1996년 1월) 이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실제 경작 여부와 소유관계, 이용 목적 전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기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심층 조사에서는 10대 조사 대상 중 약 55만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한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농지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기본조사 불법 의심 농지 등이다.

농관원은 그동안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관리 등을 통해 축적해 온 현장 조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10대 심층 조사군 중에서 조사가 어려운 토지거래허가구역, 공유취득 농지 일부를 대상으로 전담인력 1100여 명을 투입해 심층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전담인력은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여부, 무단 휴경 여부, 불법 전용 여부, 농업경영 여부 및 시설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 확인한다.

특히,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등 행정정보와 현장조사를 연계해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필요시 실경작자 확인, 불법 전용 여부 등 보완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농관원이 연말까지 조사한 결과는 지방정부에 인계하여 2027년부터 행정처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외에도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 사항에 대한 계도 등의 대안 조치와 함께 농지의 규모화·집적화 등 다각도의 활용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날 김철 농관원장은 경북에서 조사 대상 필지가 가장 많은 의성·군위 지역을 방문해 농지 심층조사 준비 및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철 농관원장은 "농관원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농지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