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고온 병해충도 국가재해로 인정…재해복구비 '투입 생산비'까지 지원

농어업재해보험·재해대책법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15일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26 ⓒ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이동건 수습기자 = 앞으로 이상고온 탓에 병해충이 생겨도 국가가 재해로 인정해 지원하고, 각종 재해를 입은 농가는 재해 발생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재해대책법) 개정법률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재해대책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폭염, 폭우 등을 포함한 농업재해 범위에 '지진'과 '이상고온'이 추가됐다. 특히 이상고온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병해충도 국가지원 재해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재해복구 지원도 두터워진다. 기존에는 농작물 피해 시 재파종·재정식에 소요되는 비용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재해 발생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심화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농어업 세부 피해규모 △중앙·지방정부의 지원 현황 △농가의 정책만족도 △재해대응 요령 인식수준 등을 조사하는 실태조사도 신설됐다. 정부가 재해지역 농가에게 피해사실 신고방법을 알리는 것도 의무다.

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는 폭염·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가 과거 대비 상위 10분위 값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를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례적인 대규모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보험제도 신뢰를 높이는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이 강화되고, 정부가 손해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조사 근거가 마련됐다. 보험 가입자는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손해평가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재해는 농업인의 노력만으로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영농재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후변화로 빈도가 늘어나는 극한 기상 현상으로 인한 농업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해 76개 대상 품목에서 오이와 시설 깻잎을 추가해 78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올해 사과, 배, 노지대파, 시설대파, 시설수박 품목을 더해 총 20개 품목 재배 농가의 수입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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