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폭염·가뭄 취약 농업시설 일제 점검…14일까지 400명 투입
농식품부·농어촌공사·농협 합동점검반 구성
시설하우스 환기·과수원 관수·가축 그늘막 등 확인
- 윤지오 수습기자, 김승준 기자
(서울=뉴스1) 윤지오 수습기자 김승준 기자 = 폭염과 가뭄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 안전과 가축·시설 피해 대응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지방정부 현장을 특별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이달 5~14일까지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 확보, 가축 폐사 방지, 수리시설 관리 등 폭염·가뭄 대응 상황을 특별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점검반은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합동 136개 반 400여 명 규모로 구성된다.
지난해 전체 온열질환 사망자 중 24.1%가 농업 분야에서 발생했다. 올해에도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충남 당진에서는 논 옆 도랑에서 70대 남성이, 인근 밭에서는 80대 남성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고, 부산 강서구에서도 텃밭에서 쓰러진 7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점검반은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각 시·군이 마을방송, 차량 예찰, 가두방송 등을 실시하고 있는지 살핀다. 시설하우스의 환기·차광시설과 모터펌프 등 수분관리 시설, 과수원의 관수시설 작동 상태도 점검 대상이다.
축사의 경우 사육 환경온도를 낮추기 위한 적정 사육마릿수 유지 여부와 그늘막 설치 여부, 송풍팬, 쿨링 패드 등 냉방장비 가동 여부를 확인한다. 가뭄 대응 차원에서는 하천수를 활용한 저수지 물 채우기, 하천 바닥 굴착, 급수차 동원, 양수시설 설치·운영 여부도 함께 들여다본다.
농식품부는 점검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 조치하고, 영농 현장에서 나온 애로·건의사항은 적극 수렴해 필요시 농업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농업인 및 농업시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유관기관,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특히 농업인 안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정부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y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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