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위, 개혁과제 '75% 이행' 궤도 안착…법 개정 과제도 준비 완료

총 16개 세부과제 중 12개 완료 및 선제 착수…자율 혁신 속도

농협중앙회 전경. (농협 제공)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협이 구조 개혁을 위해 자체적으로 도출한 16개 과제 중 75%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사전 준비해 개정 후 시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농협개혁위원회는 6월 30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해 16개 세부 개혁 과제의 추진 현황을 종합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세부 과제 16개 가운데 8개 과제는 소관 부서별 이행을 완료했으며, 4개 과제는 법 개정 이전 선제적으로 실행에 착수해 전체 과제의 75%가 이행 궤도에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진 중인 나머지 4개 과제도 입법 지원과 내부 준비를 마친 상태로, 관련 법령 개정 등 실행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광범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배구조 개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농업인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가 혁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촌 인력난 해소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농협은 임원 후보자 추천기구 운영 개선을 완료해 외부 위원 추천기관을 확대하고 복수 후보 면접 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혁위윈회 권고에 따라 즉시 시행된 '퇴직 후 1년 이상 경과자 임원 선임 제한' 기준은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해당 기준을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처음 반영했으며, 30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내부 출신 인사 2명에 대한 각자대표 선임안이 확정됐다.

또한 농협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계열사 임원의 성과보수 환수절차와 이연성과급 제도를 도입했으며, 전체 18개 계열사 가운데 11개 사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회원 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병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2건의 합병을 완료했으며, 4건은 의결을 마치고 추진 중이다.

농협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사전 준비와 개정안 마련을 상당 부분 완료해 법 개정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며 "이미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도 현장 정착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해 개혁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