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착수…AI·위성으로 투기 잡는다

2년간 단계별 조사…실경작 여부 집중 점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농지 투기 의혹을 전면 점검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2년에 걸쳐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와 불법 이용 실태를 집중 점검해, 농지 투기 차단과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공위성과 인공지능(AI) 기술까지 동원한 대규모 점검이다. 종이 서류 중심이던 기존 농지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경작 여부를 입체적으로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본조사(5~7월)와 심층조사(8~12월)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인공위성·AI 데이터를 활용해 위반 의심 농지를 선별한다. 농지대장을 통해 소유자와 면적을 확인하고, 상속·이농 농지나 법인 소유 농지의 소유 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비농업인이 상속받거나 이농 후 보유한 농지 중 1만㎡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하는 규정 준수 여부도 확인 대상이다.

실제 경작 여부 검증도 병행된다. 직불금 수령 정보,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 농자재 구매 이력 등을 교차 분석해 농지 소유자의 실경작 여부를 1차적으로 가려낸다. 임대차 농지는 농지대장 등재 여부와 농지은행 위탁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특히 항공·위성사진과 AI 탐지 기술을 활용해 농지 내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도 점검한다. 온실·축사 등 허용된 시설 외 건축물이 확인될 경우 농지전용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의심되면 현장 조사로 이어진다. 아울러 최근 3개년 위성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생지수 변화를 분석해 장기간 경작이 이뤄지지 않은 휴경지도 선별할 계획이다.

기본조사 기간에는 농지 임대차 질서 정비도 병행된다. 정부는 7월 말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해 서면 계약 체결과 농지은행 위탁을 유도하고, 조사 회피를 위한 임대차 일방 해지에 대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8월부터는 심층조사가 본격화된다. 수도권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법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취득 농지 등 투기 우려가 높은 10대 유형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을 활용하고, 특히 경기도 전 지역은 드론 촬영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농작물 재배 여부와 시설물 이용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한편, 필요시 마을 이장·농지위원회와 협력한 탐문조사와 농산물 판매 내역 등 증빙자료 확인도 함께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의 불법 소유와 이용을 바로잡는 동시에 향후 농지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농지 정책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며 "현장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