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지게차, 콩나물 두절기·재배용기' 부가세 환급된다
농업 분야 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 완화와 납세자 편의 제고 취지의 농업 분야 '국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용 지게차, 콩나물 두절기, 콩나물 재배 용기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시 농업인 확인 방법으로 제출하는 농어민등확인서 이외에 농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농 상속공제 시 영농종사 기간과 재산가액 계산 방법도 바뀐다.
영농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공제가 가능한 구조다. 농사를 겸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업종에서 특정 기준(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의 소득을 내면 해당 기간은 공제를 위한 영농기간 계산에서 제외된다.
재산 가액 계산도 현재에는 농지 등 영농에 사용한 자산을 대상으로 이뤄지지만, 개정 후에는 해당 자산에서 관련 채무액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과세 농가 부업 규모'에 개 500마리 기준이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설됐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까지 폐업(예정)하는 해당 기준 이하 개 사육 농가는 사업소득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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