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 ASF 발생…축산 관계자·차량 4일 오후 6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ASF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선제적 예찰' 통해 발생 확인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충남 보령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예찰(예비관찰조사) 과정 중 ASF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ASF는 돼지 농가가 민간 검사기관에 제공한 돼지 폐사체 검사 시료를 국가 차원에서 회수해 검사하는 '선제적 예찰 과정'에서 발견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ASF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된 돼지 동물 질병 진단 시료(폐사체)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기획 예찰 형식의 ASF 항원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농가는 검역본부의 ASF 예찰 과정에서 양성이 확인된 후, 가축방역관이 파견돼 시료 채취와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약 3500마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 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 보령시 소재 돼지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일 오후 6시부터 4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보령시와 홍성·청양·부여·서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종사자 및 차량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발령했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민간 검사기관과 연계한 폐사체 예찰 검사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이상 징후가 확인될 경우 즉시 현장 정밀검사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며 "농가에서는 8일까지 운영되는 집중 소독 주간에 농장 내·외부는 물론 종사자의 숙소·물품까지도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농장 환경 검사에도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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