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소고기·돼지고기 실태 점검…농식품부, 2주간 이력제 단속
가격·등급·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업체 집중 점검…DNA 검사도 병행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온라인 축산물 거래가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해 오는 28일까지 온라인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에 나선다.
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축산물에 대한 가격과 등급·원산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5개 기관이 합동단속을 하게 되며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이 의심스러운 소고기의 경우에는 DNA 동일성 검사 등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각 분야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부정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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