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부정 유통 차단"…추석 전 집중 점검

농식품부, 3주간 1000여 곳 단속…위반 업체명 공개 방침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3주간 축산물 유통업체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온라인 쇼핑몰 등 위반이 의심되거나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는 필수 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원산지 표시·축산물 등급 위반 여부까지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제 위반 여부 외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축산물 등급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업체명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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